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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·금융 상식 퀴즈 O X] 7월 25일 (761)
[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]
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‘잊힐 권리(the right to be forgotten)’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.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,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.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‘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’을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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